녹두콩 2016.11.02 13:48

현재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2달을 수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뒀던 회사에서 다시 취업재의가 왔습니다.

질문1.  그러면 지금 받는 실업급여 나머지 4개월에 대한 취업조기수당이 신청가능한가요?

 질문2. 추후 그 회사에서 그만두게(계약만료)로 되면 그때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질문3. 혹여 같은회사 재입사시 받은 실업급여 문제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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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1.02 14:47작성
    Ans 1. 네,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 2. 네, 퇴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고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몇번이라도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역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되구요. 딱히 나이제한이나 횟수 제한 등은 없습니다.


    Ans 3. 딱히 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A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A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첨언...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관할입니다.)
  • 상담소 2016.11.2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그 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현재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했고 이전 퇴사했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새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계약일이 만료되어 귀하의 갱신의사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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