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book 2016.11.02 18:57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직원인데요.

현재 원청 '갑'에서 하청 '을'로 도급을 주어 직접생산 직원은 아웃소싱으로 운영해서 하청회사에서 생산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청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a공장을 닫고 b공장으로 전부 옮겨서 제품을 생산하는 관계로 a공장에 다니는 인원들은 계약종료로 전원 해고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하여 하청 '을'회사에서는 재직자들이 원하면 현재 a공장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시켜주어 일을 계속할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원청 '갑'이 아니라 원청 '병'인 타회사 사업장이라서 신입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소속은 똑같이 하청 '을' 소속이기에 퇴직위로금 1개월치 월급을 주면서 퇴직금과 연차는 경력이 계속 이어져서 정산되기때문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서이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여기까진 맞는거 같은데요.


문제는 원청 '병'인 다른 사업장이라 경력은 인정안되어 4년차인 급여가 아닌 신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갑'에서 '병'으로 이동시 시간외가 없어져 급여가 더 적게 받게되어 퇴직금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는데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 이제 이직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아야되나 '병'사업장으로 옮겨야 고민중입니다.


부서이동시 신입월급으로 다시 변경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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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2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하청 ‘을’ 사업장이나 하청 ‘병’ 사업장이 사용자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원청 ‘갑’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고 실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을’에서 ‘병’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될 경우 ‘병’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을’사업장의 근무경력을 호봉등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다 시피 ‘을’과 ‘병’사업장이 사용자로서의 실체가 없으며 원청 ‘갑’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고 출퇴근 및 근태관리, 업무지시등을 원청 ‘갑’이 지휘감독하였다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이전 ‘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원청인 ‘갑’ 사업장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파견법상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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