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aass5 2016.11.02 21:26

수고하십니다...

경비용역업과 관련하여 두가지(3번, 4번)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도급과 파견을 구분짓는 핵심적 차이가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권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2. 그런데 경비용역사업의 경우에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려면 경비업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경비용역 도급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용역 사내하도급을 행한다면 동 경비용역사업은 도급에 해당 하나요? 아님 파견에 해당 하나요?

4. 상기 1번과 같이 도급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없지만 도급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지시권(예를 들면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두번 하는 것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비 근무지를 원사업자의 간부가 경비근로자에게 구두지시로 결정하고 그 뒤로 그 장소에서 계속하여 경비근무를 섰다면 이것은 도급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지시권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일정한 지시권에 해당이 안된다면 파견과 도급의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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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라(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서 경비업법 제 2조 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됩니다. 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법 제 2조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따라서 일반경비원이나 소위 말하는 수위등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불법파견이 되어 원청 사용자는 직접 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도급의 과정에서 원청이 수급사업장 도급근로자에게 도급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상의 지휘명령(가령 도급업무의 내용에 따라 큰틀의 작업지시를 도급업체 담당자를 통해 내리는 것, 해당 사업장의 긴급한 안전이나 재난에 대비한 문제등)을 제외한 상시적인 근태관리, 휴게 및 휴가사용의 통제, 하청업체의 구인시 면접참여, 도급 근로자에 대한 징계등의 직접적 지휘감독등을 시행할 경우 이는 위장도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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