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와이 2016.11.04 15:57

안녕하십니까


제가 11/04부로 사직한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금월까지 다녀주길 원했고, 저는 11/0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11/04) 마음이 변해 계속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우선 11월은 심사가 있어서 더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11월이 지나고 바쁜일정이 없어지면 지금 제가 쓴 사표를 이유로 나가라고하면 그때라도 나가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그만두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되어 실업급여도 못받는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직일을 귀하와 조정하여 합의한 이상 사용자가 귀하의 계속근로의사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명시적으로 계속근로의사를 밝히고 사직의사 철회와 그에 따른 사용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다 하여 귀하가 11월 말까지 근로제공후 계속근로제공하겠하 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합의대로 퇴사를 명령할 경우 이에 대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사직)을 주장할 것이며 이 경우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항목에 따른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6.11.08 6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액 문의입니다. 1 2016.11.08 2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 탭에서 퇴직일 선택을 2017년도 가능하도록 활성... 1 2016.11.08 28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산출 1 2016.11.08 9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6.11.08 775
노동조합 대의원입후보 자격조건 1 2016.11.08 393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0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21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상담 1 2016.11.07 410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 드립니다. 1 2016.11.07 3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7 1266
기타 취업규칙 변경시 행정기관 신고의무 1 2016.11.06 408
해고·징계 부당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1.06 743
휴일·휴가 24시간 맞교대 휴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11.06 2100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2년이 초과하였지만 일방적 계약종료 문의 1 2016.11.05 631
기타 임금협상과 산재처리때문에 여쭈어봅니다 1 2016.11.05 573
해고·징계 유계결근? 1 2016.11.05 10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2016.11.05 2391
»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변심하여 다시 다니고 싶을경우 1 2016.11.04 443
고용보험 일용직 4대보험 가입과 소득세 납부 1 2016.11.04 1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