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11/04부로 사직한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금월까지 다녀주길 원했고, 저는 11/0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11/04) 마음이 변해 계속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우선 11월은 심사가 있어서 더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11월이 지나고 바쁜일정이 없어지면 지금 제가 쓴 사표를 이유로 나가라고하면 그때라도 나가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그만두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되어 실업급여도 못받는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직일을 귀하와 조정하여 합의한 이상 사용자가 귀하의 계속근로의사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명시적으로 계속근로의사를 밝히고 사직의사 철회와 그에 따른 사용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다 하여 귀하가 11월 말까지 근로제공후 계속근로제공하겠하 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합의대로 퇴사를 명령할 경우 이에 대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사직)을 주장할 것이며 이 경우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