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수닝 2016.11.05 09:22
1.먼저 저희 회사는 가족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연봉계약을 했는데 기존보다 대폭으로 올랐더군요 저희 와이프도 회사에서 4년정도 꾸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만 만삭이라 이번달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출산휴가후복귀예정이고요 그렇지만 그런이유에서인지 저희와이프만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한달남았다고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게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2.제가 얼마전 4.5번 척추추간판탈출로인해 시술및 입원을 했었습니다 3년전에 같은증상으로 일하다가 쓰러져 시술을 받았던적이있습니다 그때는 금액도 그리크지않았고 급여를 좀 더쳐주는걸로해서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금액도 크고 재발을 해서 mri결과가 지난번보다 좋지 않더군요 이번에도 일하는중 너무아팟는데 걸을수는 있을정도라 너무 그날 바빳는지라 정신없이 좀 참고 내일병원가보자하고 다음날 일어나니 일어서서 화장실을 갈수가 없을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원가서 바로 시술받고 입원하였습니다 복귀후 산재처리는 안할려고 공상처리때문에 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며칠후 가족력이있다며 생각을해봐야겠다합니다 아버지가 같은회사다니시는데 허리때문에 병원에 좀 다니셨는데 산재나 공상처리한것도 아니고 그것때문에 가족력이랍니다 디스크가 유전입니까 그리고 제나이 30에 일하다가 걷지를못해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에 갔었는데 그것도 가족력입니까
급여도 다 주지도 않았고 병원비는 10원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억울하네요 참고로 저는 생산직에 출고일을 하고있어서 박스및 랩핑작업을 많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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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다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근로조건에서 임금등 근로기준법상 명시해야 할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임을 주장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진료받으시는 병원 담당의사에게 질병발생의 경우와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설명하시고 산재인정 가능성을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병이 귀하의 업무에서 비롯되거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등을 통해 업무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질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를 심사하여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에 해당 하는 요양급여와 산재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의 일부분을 휴업급여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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