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유 2016.11.05 14:33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8월에 입사하여 당시 계약직으로 2015년 12월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같은해 11월에 재계약을 2016년12월까지로 근로계약을 다시 연장하였습니다만, 경영지원부에서 2016년 12월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내 동일 업무로 2년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12월종료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규직사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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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4년 8월에 입사하여 2016년 11월 현재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일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일이 종료되었다 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연구 프로젝트 등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나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용노동부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2009.11.30)에 따르면, '이수'란 사전적으로 '해당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기간 동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4) 만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관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25개)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①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③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7)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③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동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⑤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⑦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⑧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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