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갑5 2016.11.07 07:24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2년 8월 15일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었던 것을

2015년 7월 25일에 소멸시효중단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을 때

그 효력이 8월 15일 지급될 7월 급여 전체에 해당하는지,

7월 25~31일까지의 급여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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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6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만큼 8월 15일이 급여일이고 해당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이 체불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이 청구가능한 채권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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