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리당근 2016.11.08 13:01

기관에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275일 근무자이고요...

급여는 상위기관에서 365일*4시간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할기준액 산출시 (365일*4시간)/275일*시간당 단가로 하고,

연차수당에 필요한 연차일수를 산출하려고 보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10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가 1주간  통상근로시간이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한 경우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9월 5시간 30분 / 10월~ 11월 1주 : 5시간 / 11월 2주~ 12월 : 4시간 30분 이렇게 근무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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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가령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결과적으로 5시간 30분을 근로한 경우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4시간 30분 근무한 달은 소정근로시간에 못미치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5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하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가령 5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로자에 비례하면 5/8×8시간=5시간이 됩니다, 원래 공식은 4주간 총 근로시간수를 통상근로자의 해당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5시간 근로자는 5시간×5일=25시간×4주=100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 20일=5시간이 나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유급처리를 1일 5시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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