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스 2016.11.08 19:33
9/26부터 피부관리샵에서 근무를했었습니다 피부관리인줄알고 시작햇으나 전신및 얼굴 경락마사지에 속한 업무였고, 일을하면서 힘을 요하는 일이라 힘들어서 몸이아프고 위경련이 일어나서 근무하기어려워 10/10저녁 퇴사의지 표명했습니다. 30일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기에 해보려고 3일 더 출근하였고 그 후 3일더 출근 후 10/13일 까지 근무하고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30일을 못채울거면 손해배상청구할거고 120만원을 계좌로보내달라고했습니다 저는 개인계좌로보내드리는건아닌것같다하고 아파서그만두는것인데 어떻게 그걸물어내야하냐고했습니다
임금은 전부받은상황이고 수습기간중이었습니다.(수습3개월) 그후 11/1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제가 무단퇴사로인해서 회사고객들이 취소하고 딜레이되어 손해를봤다며 돈을1000만원 내라고 말이죠 (고객정보는 전혀모르는사람들임) 이에대해 제가 대응하고 어떻게준비해야 잘 해결될 수있을까요 너무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서류준비해서 맞대응 하는 경우 기간이 15일인가요 30일인가요? 제가 아파서 정신적이나 위경련 심적으로 아픈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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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받으셨다면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상대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청구원인사실을 몸이 아파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 부인하시는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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