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쩝냠 2016.11.09 17:25

8월부터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학 동안 잠시 근무하는거라 형태는 비정규직형태이며 회사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벤처기업입니다. 

수습은 40일로 잡았고, 수습당시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소규모 회사에 일이 바빠 수습이 끝난 후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 되었고 급여도 여태 받아왔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야근 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학연 중심, 본래 담당 업무 외 업무 지시, 동료 직원의 무통보 해고 등- 오래 있지 못하겠다 생각하던 차에 요 근래 저에게 야근에 대한 언급이 잦으며 자신들은 늦게까지 일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반복해 아, 나한테도 무보수 야근을 시킬 예정이구나 싶어 빨리 회사를 나오고자 합니다. 

저는 야근 수당 없는 야근을 당연하게 애사심을 들먹이며 강요하는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고싶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날은 10일이고, 다음주부터 저에게 여러 업무가 늘어날 예정이라 말씀하셨기에-해당 업무를 맡은 후에 대한 수시로 있을 야근 예고가 있었음- 내일 혹은 이번달 내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퇴사 전 따로 이임할 필요가 없는 개인 업무들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인계할 것 없이 작업한 파일들만 정리해두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퇴사 한달전 말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별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면 내일 말한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혹은 이번달 내로 퇴사가 가능 할까요?

가능한 업무가 과중되는 다음주 전에 빨리 회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야근 수당을 지속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불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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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귀하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시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한 무단결근으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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