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미성년자를 채용시
1일 근로가능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주, 월 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도 정규직과 동일한 것인가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미성년자를 채용시
1일 근로가능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주, 월 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도 정규직과 동일한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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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 2016.11.12 | 47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 2016.11.12 | 600 | |
해고·징계 |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 2016.11.11 | 546 | |
기타 | 실업급여 해외 부정수급문의 1 | 2016.11.11 | 1306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 2016.11.11 | 2497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 2016.11.11 | 278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1 | 2016.11.11 | 4834 | |
해고·징계 | 정말억울합니다 1 | 2016.11.10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1 | 2016.11.10 | 204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지정된 연차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1 | 2016.11.10 | 1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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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킬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씩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는 근로제공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