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히로 2016.11.09 19:39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미성년자를 채용시

1일 근로가능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주, 월 근로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도 정규직과 동일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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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킬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씩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에는 근로제공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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