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야 2016.11.10 01:00
안녕하세요?

퇴직후 4개월가량의 임금이 체불되어서 (400만원 중후반)

진정서를 넣은 상태이며,

다음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은,

1. 사업주와 저와 감독관의 3자대면을 피할 수는 없는지?
사업주가 앞에있으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맘현하게 감독관하고만 얘기하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2.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 안 하고 버틸시
이 경우엔 검찰로송치되고 벌금형이라고 하던데, 저는 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3.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임금체불확인원 이라는걸 발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그것만 있으면 대한법률공단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민사소송을 이겨도 받아낼 재산이 없다면 이기나마나라고 들어서, 가압류 신청을 넣으려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위해선 '재산명시신청'이라는걸 해야한다는데 이건 어찌할 수 있는 것인지요?

4. 소액 체당금은 이 와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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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3자 대면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임금체불액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불가피하게 3자대면을 해야 할 경우라면 이에 응하시는 것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과 그 액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와의 3자 대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를 거쳐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근로자는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전에 가압류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00만원 까지는 판결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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