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2016.11.10 18:3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 중입니다. 7월쯤에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사용일을 결재 올리라고 했는데요, 사용예정일을 결재 안올리고 있었더니 회사에서 임의 지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는 그룹웨어 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왔고,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귀하는 회사에 미사용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가 임의로 위와 같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공지사항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당사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에 의거, 당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미사용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단, 연중 퇴사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사시 지급)"


작년중순에 입사하여 올해 연차는 총 7일이며, 11.10 현재까지 올해 사용일은 3일입니다.  즉, 4일이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촉진제에 의거하여 지정한 연차일에 모두 출근 중이며, 저도 사용의사를 밝힌 적 없고 회사도 연차일이 되었으니 쉬라고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올해말까지 연차가 남았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은 K방송국 노조 블로그 Q/A인데, 5번을 보면 "회사가 당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다시 직접 알리지 않았다면, 그 날의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http://www.kbsunion.or.kr/1188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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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30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작년의 출근율을 근거로 발생한 올해 연차휴가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멸됩니다. 즉, 1.1~12.31 사이 1년간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기법 제 61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로 해당 근로자에게 10일 이내로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로 연차휴가사용청구권 소멸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지켰다면 근로자가 강제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여야 합니다. 이런 절차까지 거쳐야 17.1.1.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연차휴가를 강제로 지정한 후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때 별도의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며 근로를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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