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는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시는 직원이 계십니다.
당사는 9시부터 6시 까지가 근로 시간(8시간)이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시는 분은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업무가 많을 때에는 월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십니다. 이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근무에 대한 시급계산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원분의 급여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하여 2,300,000원 입니다.
당사에는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시는 직원이 계십니다.
당사는 9시부터 6시 까지가 근로 시간(8시간)이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시는 분은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업무가 많을 때에는 월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십니다. 이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근무에 대한 시급계산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원분의 급여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하여 2,300,000원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1 | 2016.11.11 | 4834 |
해고·징계 | 정말억울합니다 1 | 2016.11.10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1 | 2016.11.10 | 204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지정된 연차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1 | 2016.11.10 | 1086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1 | 2016.11.10 | 972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 1 | 2016.11.10 | 1754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예고 및 업무 압박 1 | 2016.11.10 | 42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11.10 | 557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귀 1 | 2016.11.09 | 407 | |
근로계약 |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시간 1 | 2016.11.09 | 1059 | |
근로계약 | 사대보험 등록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1 | 2016.11.09 | 1793 | |
휴일·휴가 | 예비군훈련을 개인휴무사용. 1 | 2016.11.09 | 2016 | |
근로계약 |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 2016.11.09 | 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1 | 2016.11.09 | 252 | |
해고·징계 | 복직후 재징계 해고 1 | 2016.11.09 | 1160 | |
기타 | 226시간 사업장 결근 시 급여공제 건 1 | 2016.11.08 | 753 | |
근로계약 |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6.11.08 | 726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1.08 | 307 | |
임금·퇴직금 | 항목에 따른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 2016.11.08 | 6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립금액 문의입니다. 1 | 2016.11.08 | 200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월급여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으시고 나머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4시간으로 줄어 들었다면 월 급여 총액을 50% 지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고용센터에 지급청구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4시간/8시간× 통상임금(월급여총액에서 식대제외)의 60%(15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1일 소정근로 시간이 4시간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식대를 제외한 월 통상임금 총액/2에 해당하는 육아기근뢰간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104.16시간(1주 24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를 곱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