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같이 검사/포장 공정에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회식비를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같이 검사/포장 공정에 혼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항목 중 회식비를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 2016.11.11 | 546 | |
기타 | 실업급여 해외 부정수급문의 1 | 2016.11.11 | 1306 |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56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 2016.11.11 | 2497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1 | 2016.11.11 | 278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1 | 2016.11.11 | 4834 | |
해고·징계 | 정말억울합니다 1 | 2016.11.10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1 | 2016.11.10 | 204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지정된 연차일에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1 | 2016.11.10 | 1086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1 | 2016.11.10 | 972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 1 | 2016.11.10 | 1754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예고 및 업무 압박 1 | 2016.11.10 | 42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11.10 | 557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귀 1 | 2016.11.09 | 407 | |
근로계약 |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시간 1 | 2016.11.09 | 1059 | |
근로계약 | 사대보험 등록 상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1 | 2016.11.09 | 1793 | |
휴일·휴가 | 예비군훈련을 개인휴무사용. 1 | 2016.11.09 | 2016 | |
근로계약 |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 2016.11.09 | 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1 | 2016.11.09 | 252 | |
해고·징계 | 복직후 재징계 해고 1 | 2016.11.09 | 1160 |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범위는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제도 또한 포함되며 회식비 지급 기준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되고 있다면 차별 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