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시 작성하게 되는
- 비밀유지에 관한 범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시 작성하게 되는
- 비밀유지에 관한 범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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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예고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1 | 2016.11.15 | 45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자 퇴직금지급유무 1 | 2016.11.15 | 872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명시된 인센티브 미지급 1 | 2016.11.15 | 526 | |
해고·징계 | 징계(감급)관련 문의 1 | 2016.11.15 | 537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 2016.11.14 | 130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위원장 임기에 대하여 1 | 2016.11.14 | 568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 2016.11.14 | 29287 | |
해고·징계 | 부당전직요구 1 | 2016.11.14 | 417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6.11.14 | 228 | |
해고·징계 |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6.11.14 | 550 | |
임금·퇴직금 |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 2016.11.14 | 540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무급, 유급휴일하고 연차에 대히니 질문이있습니다. 1 | 2016.11.13 | 5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제입니다. 1 | 2016.11.13 | 6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시간 문제 1 | 2016.11.13 | 1192 | |
» | 기타 | 비밀유지계약 1 | 2016.11.13 | 381 |
여성 |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 2016.11.12 | 49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예산중 지부장본인앞으로 사용가능한예산은 몇%? 1 | 2016.11.12 | 656 | |
해고·징계 |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 2016.11.11 | 565 | |
기타 | 실업급여 해외 부정수급문의 1 | 2016.11.11 | 1316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63 |
비밀 유지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준수 서약, 혹은 각서 등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먼저 그 범위는 영업비밀인 기술정이 내용과 난이도, 영업미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 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관계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한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 접근 정도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기술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쫗아 오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어야지, 동종업계에서 공공연히 확보가능한 기술이라면 이를 영업비밀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비밀유지 각서를 강요할 경우 이에 서명하였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업비밀 준수 의무의 과도한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에 큰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했거나 근무기간 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영업비밀 준수 서약 및 동종업계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서약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서명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