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아아오아 2016.11.14 11:17

안녕하세요

14년 7월 1일에 한 작은 업체에 입사를 했고 그때에는 직원이 대표를 제외하고 저까지 4명이었습니다.

4명이란 이유 때문인지 연차, 휴가도 없이 일하던 중 16년 3월부터 직원 5명이 되었고 그때 연차 15일을 부여받았으며, 

취업규정도 새로 받았습니다. 취업규정에 분명 연차를 제공한다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16년 9월 초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권고사직 당시 저에게 해당 서비스를 접기로했다며 추석(16일)까지 출근한것으로 해주고

연차수당(제가 2일을 사용하여 13일이 남았었습니다.) 13일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였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데 한달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아직도 돈이없다고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5명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된다면서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 당한 당시에는 5명이었고,

연차수당까지 다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한건데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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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2016년 3월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2016년 3월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년 3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2016년 9월 퇴사시점까지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보시고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연차휴가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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