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 2016.11.14 13:01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20108월에 신규설치 된 시설로서 시설개소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으며, 현재 본 시설의 직위는 사회재활교사로서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사회재활교사에 해당),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각자의 고유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으로 정의되어 있음(*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122 별표1,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처음 채용 때부터 현재까지 사회재활교사 직위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와중 갑자기 10월 마지막주 쯔음에 시설장(원장)3년 전 직원회의시간에 우리시설은 3년마다 순환근무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본인의 말을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인사이동을 시행하려 합니다.

대상자는 사회재활교사인 저와 생활지도원이자 생활재활팀장을 맡고있는 1명을 포함하여 두명 이며, 저와는 상황이 다른 무엇보다 현재 생활재활팀장은 당초 생활지도원으로 채용되어 직급만 팀장을 달고 있고, 급여는 기타 생활지도원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근무형식이 현재 주간근무(상주근무)에서 24시간 맞교대의 당직근무로 전환이 되지만, 생활재활팀장은 생활지도원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 팀장직급도 버리고, 일반 생활지도원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사회재활교사로서 과장(복지지원팀장)의 중간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일반 생활지도원으로 순환근무를 요구하게 되어, 생활지도원으로 24시간 맞교대근무 등의 교대근무는 어렵다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의 강등으로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대답을 한 후 시설장은 다른 시설의 사무국장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아직 다른시설의 사무국장 퇴사여부도 결정나지 않은 시설을 제가 옮겨가는 것으로 추천을 하고, 만약 그 시설에 사무국장이 퇴사를 하지 않거나, 제가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현재의 시설에서 계속해서 사회재활교사의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일반 생활지도원으로 전직(?)을 할지, 아니면 이 전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을 권고하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저의 상황은 처음부터 사회재활교사로 채용이 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없이 나름 능력을 인정받으며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부 분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된 지역의 사회복지종사현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시설내 에서도 종사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3년 전에 시설장의 회의시간에 순환근무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관리직에서 일반 생활지도원으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의 현재 생활에 있어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당전직 요구라고 생각되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이 적법한 시설장의 요청인지? 아니면 부당한 요청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서에 순환근무를 한다고 명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직위안에서의 순환근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직위에서 순환근무 요구와 그에따른 급여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시설장의 요구가 합당한지도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당하다면 취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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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순환근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그 정당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근로계약 당시 맡은바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단순히 순환근무 규정을 들어 직무를 변경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간 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 볼수 있으며 직급의 강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도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강행을 할 경우 부당전직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큰 만큼 해당 인사명령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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