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mmy14 2016.11.15 17:16
안녕하세요 대학 휴학중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되어 일하게 되었는데요
공고에는 월급 150만원이 명시되어있었는데
면접을보러 찾아가니 130만원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아깝다고 하면서 130만원을 주겠답니다
저도 빵을 만들어 보는 게 궁금해서 일하기로 힜었습니다

빵집에서 주방 보조 같은 일을 헸는데요 주로 빵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손질하고 쉬운 빵은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거니 힘들고 돈을 적게줄 수도 있지만 자기도 그렇게 배웠다고 사장이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근로환경이었는데요 한달에 휴무는 다섯번입니다 주말에 사용이 안되고 다른 사람과 연이어 사용하지 못하며 하루는 무조건 가게 휴일에 맞추어야 합니다 일은 아침 일곱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일이 끝날때까지 근로를 하는데 제가 서투른 것도 있고 같이하는 다른 친구 한명도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늘 저녁 일곱시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휴게시간은 오후 두시에서 세시쯤 점심먹는 시간 삼십분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었고 '익숙해져서 빨리끝내면 빨리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근로기간 중에 회식이 한번 있어서 같이 참여하게되었는데 직원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때 직원이라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당연히 교부받은 것도 없습니다

근로한지 총 13일째 되는 오늘 저는 휴무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찾아가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우선 부족하니까 몸도 다칠 것 같고 돈도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일을 그만두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게 끝내고 싶어서 원한다면 이틀 더 근로를 해서 보름은 일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럴필요 없다고 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입은 유니폼만 세탁소에서 세탁해서 딜라고 했습니다

가게 휴일과 오늘 휴무일을 제외하고 11일치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주겠다고했습니다 퇴사를 미리 공고하지 못한 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못들을 줄 알았지만 '사회생활 그런식으로 하지말라고 약속을 안지킨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런 근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뻔뻔한 그모습에 화가 나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월급제로 월 5일 휴무 나머지는 10시간 이상 근무
휴게시간 부족
이 부분들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게 된다면 사후에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3일 근로에 대한 급여 전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월 13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을 기준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맞게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즉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을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13일=104시간의 기본근로와 1일 3시간의 연장근로×13일=39시간×1.5배=약 59시간, 그리고 6일째 11시간 전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13일중 2일, 22시간×0.5배=11시간등 총 174시간에 주휴 16시간을 더해 190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3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622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90시간×6220원=1,181,800원을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1 2016.11.16 1918
해고·징계 만약 해고시 받아두어야 할것들 1 2016.11.16 391
기타 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2 2016.11.16 334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54
기타 장기근속사원 포상관련문의 1 2016.11.16 2221
산업재해 산재 보상 문의드립니다, 1 2016.11.16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1 2016.11.16 1005
» 근로계약 이 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016.11.15 439
근로계약 임금 체불, 퇴직 후 동종업종 이직 가능 여부 1 2016.11.15 658
해고·징계 실업예고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1 2016.11.15 45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 퇴직금지급유무 1 2016.11.15 872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명시된 인센티브 미지급 1 2016.11.15 526
해고·징계 징계(감급)관련 문의 1 2016.11.15 537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03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임기에 대하여 1 2016.11.14 568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2016.11.14 29290
해고·징계 부당전직요구 1 2016.11.14 417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6.11.14 228
해고·징계 해고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6.11.14 550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자 성과급 지급 1 2016.11.14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