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vette 2016.11.16 08:4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본인 월급의 210%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급액의 50프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3개월에 한번씩 지급)

이 부분을 회사에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이윤의 재 분배로 설명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의 안좋을 경우 대표가 인센티브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찾아봤는데 포함된다는 쪽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쪽도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자에서 인센티브(성과급)지급규정으로 지급기준과 시기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가 아닌 만큼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6.11.17 45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11.17 21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상황입니다. 1 2016.11.17 574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0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 예상한것과 다르게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 근로계... 1 2016.11.17 277
임금·퇴직금 토요일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 1 2016.11.17 375
임금·퇴직금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2016.11.17 206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퇴사 후 임금수령에 관하여 1 2016.11.17 716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퇴직금 및 연차기간 산정 문의 1 2016.11.17 3011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급여삭감 및 희망퇴직 통보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6.11.17 1645
임금·퇴직금 출근 일주일만에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 또는 징계관련 문의... 1 2016.11.17 2806
근로계약 인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여부 1 2016.11.16 1918
해고·징계 만약 해고시 받아두어야 할것들 1 2016.11.16 391
기타 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2 2016.11.16 334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54
기타 장기근속사원 포상관련문의 1 2016.11.16 2221
산업재해 산재 보상 문의드립니다, 1 2016.11.16 816
»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1 2016.11.16 1005
근로계약 이 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016.11.15 439
근로계약 임금 체불, 퇴직 후 동종업종 이직 가능 여부 1 2016.11.15 6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