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6.11.16 14:12

앞에서 글을 올렸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더라구요, 잘 읽어보니 ~~~ 경영악화, 더이상의 경영이 어려울 경우,,등

이경우거든요, 30일도 안남기고 말을 한 회사 입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을 다 내보내고

몇개월 있다가 다시 회사를 차린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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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드렸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폐업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로한 폐업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경영상 매출감소등으로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고 30일전에 하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직무, 직책, 정기상여금등의 고정, 정기, 일률적 성격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귀하의 월 급여총액중 연장 및 야간, 특근 수당등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을 제외하고, 식대등 복리후생적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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