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던 홀아르바이트분의 사정을 대신 적어 올립니다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자 측만 계약서 소지 ]

20시~02시 6시간 시급 최고 6500원까지 수령  

11월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정직원 -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으로만작성] 

17시~04~05시까지 근무계약 월급 160만원 

일단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입니다만 

그 아르바이트분이 실장님과의 트러블[인성모욕]로 12일경 퇴사아닌 퇴사하였습니다 

본래 새로운 실장님이 오기로하여 12일까지만 하기로했었는데 그실장님이 오시지않아 가게를 계속 해야할 경우였는데

그 아르바이트분이 나간것이 무단퇴사인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급여 문제인데 

아르바이트할떄는 서로 합의하에 쉬는날없이 하기로하여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풀로 20~2시까지 일을했었는데 

이번 11월이 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정직원이 되어 오후5시~새벽5시까지 월급 16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사태가 되면서 11일까지 일했던것들이 급여로 들어와야하는데 

1~11일 총 11일 . 급여가 26만 6천원이 들어왔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임금체불인건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모르겠네요 

월급 160만원기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월급기준으로 받아야할 급여는 대략 795960원입니다.

기초시급 6030원으로 계산했을겨우 

6030 X12시간 72360원 - 일당 

11일x72360원 -  795960원의 급여를 지불해야하는것 아닌가요? 


6300원 수습기간 아르바이트중 약한달후 7천원으로 인상약속하였으나 두달 6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답변 꼭주시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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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 시간은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11시간×11일=121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12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7296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12시간×11일=132시간에 8시간의 주휴를 더해 총 140시간×6030원=844,2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급여액을 지급된 임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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