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별빛아래 2016.11.17 18:43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퇴직을 하게되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 28일에 입사를 하여 2016년 10월 9일에 퇴직을 하였는데요. 

연차수당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어서 몇년도 분량이 나오는건지 알 고 싶습니다.

제가 2014 10월 29일이 되고 2014년 11월 10일에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1회 급여 받았으며,

2015 11월 10일에 또한 연차수당을 1회 급여 받았습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비록 1년을 만근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 10월 28일 ~2016년 10월 9일)까지 총11개월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건데

11회의 연차수당을 제가 지급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해당 관리자 분께 문의를 해봤지만 저에게 나온 연차수당은 모두 다 지급 되었기때문에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건지, 저는 받을 수 없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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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3년차인 2015.10.28.~2016.10.27.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년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10.28.~2014.10.27.-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2014.10.28.~2015.10.27.-2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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