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거 2016.11.17 22:05

반갑습니다.

현재 11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일하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급여도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지만 여러 조건이 맞아 계속

근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도급계약규모 축소로 인한 경영규모 축소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해고 통보를 받기 전 상담결과 대표 본인의 마누라를 저와 대체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표가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근로기간은 1년이 되는  2017년 1월 15일 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추가] 퇴직시점이 만 1년이 넘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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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도급사업장에 취업한후 특정 시설등으로 파견을 가서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귀하의 사용자는 해당 도급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도급사업장이 귀하에 대해 원청의 도급규모 축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통보 했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시 도급이 중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도급받은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는등의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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