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님 2016.11.18 10:5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능을 치기 전이었고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는 서울 K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채용이 되었고
채용이 된 후로 2개월간 일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식당의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본인은 제가 K 대학의 대학생인줄 알고
채용했으며 제가 본인을 속이고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갔으니 저를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연락을 받고 너무 불안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보니 사기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다보니 제 스스로 왜 안되는지, 왜 되는지 이해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죄의 성립여부만 말씀해주지 마시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이외에
무슨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혹은 왜 성립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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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을 속이고 취업한 상황으로 경력증명서(이력서)등에 귀하가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인 것으로 꾸며 취업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허위사실인데 귀하가 해당 대학교 학생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귀하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려고 사업주가 의도했는데 실제로 귀하가 해당 대학교의 학생이 아니라서 사업주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및 위계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허위사실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영업이 방해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가령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이력을 허위기재하여 미성년자 취업이 금지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후 추후 이와 같은 내용이 단속관청에 적발되어 해당 사업장이 영업정지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현재로서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믿음이 깨진 부분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시되 사용자가 그래도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 식당업무에서 귀하가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이 영업상 어떤 방해를 가져왔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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