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H2비자로 재입국한 교포입니다. 2011년1월초 입사해서 2016년11월1일 퇴사했습니다.
처음엔 d-4비자여서 계약못하고 출근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계약하고 일을 하다가.
회사사정상 재계약못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비자 발급받아 계속 이 회사에서. 출근하다 이번계약이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 근무시간 계약 안 하고 근무한것도. 퇴직금 받을수 있어요?
& 근무시간동안 무급으로. 한달. 휴식한것을. 근무시간에서 빼고. 계산 하는거예요?
@@월급은 205만원 상여금 1년에 60만원 인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엔 d-4비자여서 계약못하고 출근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계약하고 일을 하다가.
회사사정상 재계약못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비자 발급받아 계속 이 회사에서. 출근하다 이번계약이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 근무시간 계약 안 하고 근무한것도. 퇴직금 받을수 있어요?
& 근무시간동안 무급으로. 한달. 휴식한것을. 근무시간에서 빼고. 계산 하는거예요?
@@월급은 205만원 상여금 1년에 60만원 인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묵시적으로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을 계속하여 1년 이상 해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법에 따라 귀하가 비자문제로 출국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부여했다면 해당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1년 1월 초부터 퇴사일인 2016년 11월 1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귀하의 입사일을 2011년 1월 1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대략적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약 11,993,968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