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kron 2016.11.19 12:24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25일 부터 11월 18일까지 일본 관련 리서치와 일본어 통역에 대한 단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11월3일~11월 10일은 휴일없이 출장)

총급여는 16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구요


문의 하고 싶은 사항은


1, 피사용자의 임금에서 사용자의 목적이나 편의를 위한 경비(출장을 위한 항공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 첫 미팅에서 사측 대표는 

출장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포함이다,  라고만 설명을 했고 저는 당연히 경비는 사측에서 부담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 근무마감 이후에 직접 건네준 급여봉투를 살펴보니 저러한 경비를 모두 제외한 금액만이 있었습니다

사측에 항의해보니, [우리는 임금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계약한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주장이 성립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점.

10월 25일 근무시작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11월18일 근무 종료시에 작성하고 10월25일로 날짜를 적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1. 10월 25일 작성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10일 동안의 영수증을 바탕으로 경비 산출

2. 사측 대표와의 카톡 메시지에서 [오늘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10월 25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별 문제는 없는가?] 라고 제가 문의하였고

사측에서는 [ 별 문제 없다] 라고 답변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최저임금 미달

상기 계약서에서는 1일 근무시간 8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이라면 총 근무일수가 20일인데 20X8X6030=964800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7만 300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


4. 계약 무효에 관하여

상기의 사항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제가 리서치한 컨탠츠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바쁘실 터이지만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고.

날짜를 10월25일로 기재하고 11월 18일 교부한 근로계약서 소지중

사측 대표와의 카톡 내용 캡쳐 소지중

업무를 위한 단체 카톡방 내용 캡쳐 소지중

업무 관련 리서치 자료 소지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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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해당 기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등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관리되어 진다면 귀하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업무완성품에 대한 저작권 주장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자유롭고 단순히 업무의 완성을 위탁받은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용역서비스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업무에 필요한 제반의 경비를 해당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정한 보수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이나 고소 역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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