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0개월가량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니 근무중간 근로단절이 있어 1년이 안된다며 거절합니다.
중간에 사장에게 승낙을 받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구두로 요청 승낙받아 증거가 없으며 무급휴가(구두)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휴가중에 업무를 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 이메일
이 기록으로 근로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10개월가량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니 근무중간 근로단절이 있어 1년이 안된다며 거절합니다.
중간에 사장에게 승낙을 받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구두로 요청 승낙받아 증거가 없으며 무급휴가(구두)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휴가중에 업무를 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 이메일
이 기록으로 근로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 2016.11.23 | 848 | |
근로계약 |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 2016.11.23 | 55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 2016.11.23 | 1396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6.11.23 | 883 | |
근로시간 |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6.11.23 | 66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1.23 | 329 | |
근로시간 | 근태기록 조작의심 1 | 2016.11.22 | 216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 2016.11.22 | 1070 | |
기타 |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1 | 2016.11.21 | 23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11.21 | 63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근로 1 | 2016.11.19 | 190 |
근로계약 |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 2016.11.19 | 466 | |
근로시간 |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 2016.11.18 | 5310 |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지 ... 1 | 2016.11.18 | 2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1.18 | 884 | |
산업재해 |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 2016.11.18 | 29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 2016.11.18 | 333 | |
임금·퇴직금 |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 2016.11.18 | 1516 | |
임금·퇴직금 |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 2016.11.18 | 460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6.11.17 | 445 |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무급휴가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근로계약의 단절이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경우 해당 기간에 업무처리한 사실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