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호 2016.11.21 13:41

10년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올해 12월까지 근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1월에 2016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명절 보너스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2017년도 1월부터는 다른 일을 해야해서 1월달에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2017년 1월에 까지 다니면서 남아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몇 퍼센트만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모두 사용을 허가한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일정부분만 사용할수 있도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퇴사를 앞두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을 통해 해당 기간 재직한 상태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를 용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용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소진을 거부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6.11.24 219
휴일·휴가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2016.11.23 859
근로계약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2016.11.23 56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02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5
근로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6.11.23 6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23 329
근로시간 근태기록 조작의심 1 2016.11.22 23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2016.11.22 1083
기타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1 2016.11.21 2414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6
임금·퇴직금 퇴직금-근로 1 2016.11.19 192
근로계약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2016.11.19 483
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2016.11.18 5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18 888
산업재해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2016.11.18 319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3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2016.11.18 1683
임금·퇴직금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2016.11.18 48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6.11.17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