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함참됨아름 2016.11.21 13:42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에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할 것"과 "제반 업무의 인계 및 제반자료의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상기 의무의 불이행시 퇴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과 "의무이행을 완료할 때 까지 퇴직서의 수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경우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점은 민법의 해당 조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만큼 귀하가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면 효력이 발휘됩니다. 제반 업무의 인계 및 제반자료의 반환 역시 근로계약상의 계약으로 귀하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됩니다. 다만 업무의 인수인계나 자료의 인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뿐 근로자의 사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6.11.24 219
휴일·휴가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2016.11.23 859
근로계약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2016.11.23 56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02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5
근로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6.11.23 699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23 329
근로시간 근태기록 조작의심 1 2016.11.22 23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2016.11.22 1083
» 기타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1 2016.11.21 241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6
임금·퇴직금 퇴직금-근로 1 2016.11.19 192
근로계약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2016.11.19 483
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2016.11.18 5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18 888
산업재해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2016.11.18 319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3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2016.11.18 1683
임금·퇴직금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2016.11.18 48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6.11.17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