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6.11.22 15:21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여 노동청, 검찰에 조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사측의 근태기록이 조작되어 제출됐다는 제보자가 있어 확인해보니 근태기록 출근시간, 휴일출근 등을 전산에서

임의로 자작하여 출력후 제출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HR이란 프로그램으로 카드를 찍으면 전산에 기록이 남는 근태기록기 사용)

녹취록은 제보자가가 사측에서 제출한 근태자료는 조작해서 제출했다는 내용이고

근태기록조작을 증거위조로 사업주 및 관련자를 고소할려고 합니다.


★ 문의내용

1. 녹취록을, 근태기록 조작확인 증거 이렇게 두 가지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2. 고소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내에서도 수정가능하며,

  (전산기록을 엑셀, 기타문서로 변환하여 출력)엑셀변환 후 수정가능하므로 정확히 어느부분을

  어떤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사업주, 인사담당(증거위조 지시자), 작성자(실제 행위자)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PC에 저장된 근태기록을 조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구체적인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해당 조작 자료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상황이라면 조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근태기록 조작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쥐고 계시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근로감독관 역시 집무집행 행위를 방해하는 부분으로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조작을 증명해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근태확인 시스템이 다른만큼 기술적 문제로서 저희로서도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정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작한 부분에 대해 원자료에 대한 가공이 이뤄졌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녹취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했다면 이로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조작한 사람에 대해 고발 하시고 이에 대해 지시나 공모를 입증할수 있다면 그에 대해 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증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반격을 당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용자의 근태기록 조작에 대한 행정적, 법적 처벌을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16.11.24 219
휴일·휴가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2016.11.23 859
근로계약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2016.11.23 56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02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5
근로시간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6.11.23 6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23 329
» 근로시간 근태기록 조작의심 1 2016.11.22 23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2016.11.22 1083
기타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1 2016.11.21 241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6
임금·퇴직금 퇴직금-근로 1 2016.11.19 192
근로계약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2016.11.19 483
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2016.11.18 5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11.18 888
산업재해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2016.11.18 319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3
임금·퇴직금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2016.11.18 1683
임금·퇴직금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2016.11.18 48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6.11.17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