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리 2016.11.23 11:11

2017년도 급여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근무조건은

월요일-금요일 09시-18시까지 8시간 근무하며 12시30분-13시30분까지 휴게 시간입니다,(점심시간이죠)

매월 격주 토요일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시급제 적용을 해서 월급으로 급여을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매주 있는걸로, 월차는 없고 연차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대체하는걸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월평균226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조퇴를 하실경우 오전근무만 하고 나가실 경우 점심시간은 포함을 시키는건지 포함시키지 않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조업체라 생산직과 사무직이 모두 같이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동일 합니다.

그러나 사무직일 경우 주5일 근무로 조건을 변경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지요?

그럴경우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설정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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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격주로 근로제공할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이 아닙니다. 월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주휴 8시간×4.34주)
    연장근로 가산 26 시간 -토요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격주)=17.36×1.5배(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
    월 총근로시간수 약 235시간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은 어차피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전에 조퇴의 경우 3시간 3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직의 경우 토요일을 격주 근로제공함에도 근로계약상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직의 경우 토요일 격주 근로제공을 생산직과 달리 시키지 않는 다면 당연히 209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사업장내 취업규칙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어 야하나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근로제공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직군으로 호봉테이블이나 승급조건, 소정근로시간등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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