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6.11.23 17:43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찹니다. 건강유의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주5일 근무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은 월통상급여의 226분의 1.5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사전 통보 전제)유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했을 경우 다음주 (가령 월요일) 1일에 대하여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1.5일의 대체휴일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 2.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무했을 경우 다음주(가령 월요일) 1일에 대하여 대체휴일이 가능하지요?

아니면 일요일도 1.5일의 대체휴일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3. 질문1과 2의 유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가 있나요?(대체휴일이 휴일은 되고 휴무일은 않되나요?)

질문4. 만약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을 경우(토요일을 유급휴무일에서 유급휴일로 변경)

시간외수당을 226분의 1.5에서 243분의 1.5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그냥 현행대로 하면 안되나요?)

질문5. 대체휴일과 보상휴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국이 어지러운 이때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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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의 1.5배 가산이 적용되지요. 때문에 통상의 근로일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손해입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일을 시켜 놓고 지 마음대로 특정 평일 소정근로일에 쉬라고 할 경우 이는 적법한 보상휴가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보상휴자제 시행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보상휴가제의 무효에 따른 1.5배가 가산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제공시, 혹은 일요일 근로제공시 평일에 보상휴가제를 주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에 대해 총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령 토요일 8시간 근로제공한 경우 평일 1일과 오전 반차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244시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정부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특정 공휴일이 겹칠 경우 가까운 평일중 1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으로 공휴일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시행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같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는 특근이나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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