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ceandthen 2016.11.24 11:33
12월 31일까지가 1년 일하는 기간이라 그 때까지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약속했던 주5일 근무를 티오가 없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번만 쉬라고 강요합니다. 주5일 지켜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근로계약에 티오가 없을 경우 더 돌릴수있다는 항목이 있다며 지금 해고 통보하면 30일 뒤인 12월 24일에 퇴사하게 되는데 그럼 6일 남겨놓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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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문구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결근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급여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일을 결근처리하고 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을 주장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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