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가 1년 일하는 기간이라 그 때까지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약속했던 주5일 근무를 티오가 없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번만 쉬라고 강요합니다. 주5일 지켜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근로계약에 티오가 없을 경우 더 돌릴수있다는 항목이 있다며 지금 해고 통보하면 30일 뒤인 12월 24일에 퇴사하게 되는데 그럼 6일 남겨놓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질문 드립니다! 1 | 2016.11.24 | 221 |
휴일·휴가 |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 1 | 2016.11.23 | 861 | |
근로계약 | 유급휴무일(토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여부 1 | 2016.11.23 | 56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 2016.11.23 | 1409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6.11.23 | 887 | |
근로시간 | 격주토요일 8시간근무 일경우 월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6.11.23 | 70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1.23 | 331 | |
근로시간 | 근태기록 조작의심 1 | 2016.11.22 | 238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 2016.11.22 | 1092 | |
기타 |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1 | 2016.11.21 | 242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11.21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근로 1 | 2016.11.19 | 194 | |
근로계약 | 임금에서 출장비와 출장에 관한 기타 경비를 제하겠다는 회사 1 | 2016.11.19 | 490 | |
근로시간 |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 2016.11.18 | 5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1.18 | 890 | |
산업재해 | 단순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1 | 2016.11.18 | 321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 2016.11.18 | 335 | |
임금·퇴직금 | 사장님께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1 | 2016.11.18 | 1704 | |
임금·퇴직금 | 야간작업시 지시하지 않은 추가작업에 대한 수당지급의 건 1 | 2016.11.18 | 483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6.11.17 | 459 |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문구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결근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급여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일을 결근처리하고 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을 주장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