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든탑 2016.11.25 10:1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봉에 퇴직연금액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월급여에서 퇴직연금 불입액 일정금액을 매월

공제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연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 약정서에

1년미만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으면 수급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혹여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하였다면 근로자가 불입주체였으니 1년 미만이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1년 미만 퇴직시에는 퇴직연금 수급을 할수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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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액이 실질적인 급여액이라는 의미의 눈속임입니다.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은 귀하의 월 급여액에서 공제되어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귀하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규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면 매월 납부하던 부담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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