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k4360 2016.11.25 11:10

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2개월 기간제로 대체 사용된 근로자 역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는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주휴일이나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4
기타 감단 해당여부 1 2016.11.28 287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귀속 주체는? 1 2016.11.28 692
휴일·휴가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2016.11.28 258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2016.11.28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6.11.28 618
기타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2016.11.28 662
임금·퇴직금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2016.11.27 736
노동조합 협상권제한 1 2016.11.26 388
기타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1 2016.11.26 658
산업재해 회사차 업무상사고 1 2016.11.25 2702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2016.11.25 2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2016.11.25 1148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2016.11.25 1510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연차사용초과자 1 2016.11.25 2228
» 비정규직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2016.11.25 3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급 1 2016.11.25 509
고용보험 회사폐업 후 인수되면,, 1 2016.11.24 5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dc퇴직금 적립 방법 문의 1 2016.11.24 41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