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enta 2016.11.25 16:08

빌딩 관리사무소 직영 미화원 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산출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시간은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급 6,470원 적용합니다.

(주39시간+주휴시간8시간)*(365일/7일)/12개월=204.22시간

급여 204.22*6,470=1,321,300원(주휴수당 50,466원 포함)

여기서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8시간 맞는지요?

주휴시간의 기준이 1주일 근무시간이라면, 39시간/6일로 하여 6.5시간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급여계산이 맞는지도 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엄격하게 산정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의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39시간×4주=156시간/20일=7.8시간의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1일 7.8시간의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4
기타 감단 해당여부 1 2016.11.28 287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귀속 주체는? 1 2016.11.28 692
휴일·휴가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2016.11.28 2581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2016.11.28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6.11.28 618
기타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2016.11.28 662
임금·퇴직금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2016.11.27 736
노동조합 협상권제한 1 2016.11.26 388
기타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1 2016.11.26 658
산업재해 회사차 업무상사고 1 2016.11.25 2702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2016.11.25 2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1 2016.11.25 1148
»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문의 1 2016.11.25 1510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연차사용초과자 1 2016.11.25 2228
비정규직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2016.11.25 3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급 1 2016.11.25 509
고용보험 회사폐업 후 인수되면,, 1 2016.11.24 5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dc퇴직금 적립 방법 문의 1 2016.11.24 41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