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6.11.25 16:17

안녕하세요

당사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매년 일정비율만큼의 경여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성과급율은 일정하지 않고 0%, 100%, 150%, 180%, 200%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매년 주는 율이 다르게 받았엇습니다.

그동안 퇴직금 산정시 매년 받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넣고 퇴직금을 주다보니

성과급이 많을 때 퇴직하는 사람과 적게 받을때 퇴직하는 평균임금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은 없는데 회사에서 그냥 금 금액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상여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을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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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꼭 반영해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적용인 만큼 유리의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경영성과급의 반영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장의 노동관행, 혹은 임의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해 온 만큼 이는 하나의 취업규칙이 되었고 이를 폐지할 경우 불이익 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반영규정을 삭제할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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