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기 2016.11.26 09:08


안녕하세요.
길지만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달 초에 알바몬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건설현장직을 소개 받아 11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휴무 이틀을 제외한 9일간 일을 하였습니다.



일당 9만원으로 소개를 받고 성실히 일을 하였는데, 어제 회식자리에서 팀장이 통장비밀번호를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시에 그냥 일하지 말고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팀장의 갑작스런 일방적인 통보에 저는 일 못하겠다며 그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되는 기분을 동시에 느끼니, 억울하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팀장은 "나는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너가 일한거 알아서 증명하고,사장하고직접 연락해서 그동한 일한 임금을 받아라"
"신고 할테면 해라, 눈하나 깜짝할 사람이 있는 줄 아냐?"
"인생을 좀 더 살아봐라"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팀장이 저렇게 말하니, 급여도 잘못하면 못받을수도 있겟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했던 팀은 xx이엔에스라는 하청업체이고, xx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출퇴근시에 항상 카드와 얼굴을 동시에 찍고, 옆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세가지 입니다.

1.급여 받는 방법.


2.부당 해고 사유가 맞는지.


3.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가능한지.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기간은 11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폰카 찍음)
근로 계약서에는 일당9만원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제 세번 통화한 내용 녹음해 놨습니다.
팀장이 직접적으로 "통장비밀번호를 달라" 라고 한말은 녹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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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XX이엔에스라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하였던 만큼 해당 XX이엔에스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된 급여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지급된 급여액을 정리하여 XX이엔에스 대표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귀하를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고 그 사유가 귀하가 대포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대포통장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를 규정한 관련법 위반이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받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통장을 양도한 근로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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