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조합이 있고 다시설립된 새 노동조합이있는데
설립한지
1년 미만되면 협상권이 없다고
기존 노조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설립한지
1년 미만되면 협상권이 없다고
기존 노조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어도 신고가능한가요? 1 | 2016.11.29 | 248 | |
기타 | 연차 1 | 2016.11.29 | 140 | |
기타 | 연차 1 | 2016.11.29 | 11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갯수를 알고싶습니다 1 | 2016.11.29 | 3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시 1 | 2016.11.28 | 347 | |
기타 | 연차 입사일 1 | 2016.11.28 | 557 | |
근로계약 |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 2016.11.28 | 6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6.11.28 | 642 | |
최저임금 |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 2016.11.28 | 1443 | |
기타 | 감단 해당여부 1 | 2016.11.28 | 285 | |
임금·퇴직금 | 병원 네트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귀속 주체는? 1 | 2016.11.28 | 684 | |
휴일·휴가 |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 2016.11.28 | 2564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 2016.11.28 | 4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1 | 2016.11.28 | 598 | |
기타 |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 2016.11.28 | 653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최저임금 계산 관련 질문 1 | 2016.11.27 | 734 | |
» | 노동조합 | 협상권제한 1 | 2016.11.26 | 386 |
기타 |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1 | 2016.11.26 | 656 | |
산업재해 | 회사차 업무상사고 1 | 2016.11.25 | 2687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계약직 경력인정 1 | 2016.11.25 | 2131 |
1.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되어 교섭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교섭이 효력을 다할 때까지 새로운 노동조합은 별도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후 기존 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