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리 2016.11.28 15:39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경비    오전/ 오후로 나누워서 일을합니다 

오전 6시~12시 (점심1시간빼고) 5시간 근무

오후 16시~22시 (저녁1시간뺴고) 5시간 근무

 토 / 일요일 7시~19시(2기빼고) 10시간근무       토 / 일요일은 1인 근무해서     한달에 4번 쉽니다

그럼 월급이 얼마되며  주휴수당이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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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5시간×주 5일=25시간+주말 10시간등 총 3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한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으로 1주 7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총 주휴포함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로 따지면 약 182시간이 나옵니다.

    182시간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으로 182시간×6,030원=약 110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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