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내년 최저시급에 맞추어서 예산(안)을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관리원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는대요
관리원 근무시간 : 오후 12:00 ~ 13:30 (휴게시간 1시간30분) | |||||||||
오후 13:30 ~ 18:00 (근무시간 4시간30분) | |||||||||
오후 18:00 ~ 19:30 (휴게시간 1시간30분) | |||||||||
오후 19:30 ~ 24:00 (근무시간 4시간30분 : 근무시간2시간30분, 야간근무시간2시간) | |||||||||
오전 24:00 ~ 05:00 (휴게시간 5시간 : 야간휴게시간) | |||||||||
오전 05:00 ~ 12:00 (근무시간 7시간 : 근무시간6시간, 야간근무시간1시간) | |||||||||
최저임금 : 16시간 * 365/2/12=243(243.333)*6,470원=1,572,210원(1,574,366원) | |||||||||
야간수당 : 3시간 * 365/2/12=46*6,470원*50%=148,810원 | |||||||||
최저임금 1,572,210원 + 야간수당 148,810원= 1,721,020원 이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기 반장이 있어서 반장수당 50,000원이 있으면 야간수당이 바뀌나요 |
그렇습니다. 반장수당은 일종의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에 따른 1,572,210원에 더해 이를 다시 243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 가산에 따른 시간수만큼 곱하여 야간수당을 책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