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긴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01월01일입사해서 2016년12월31일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2014.01.01-2014.12.31일 15일은 2015년01월25일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퇴사할때는
2015.01.01-2015.12.31 15일 하고 +2016.01.01-2016.13.31일까지 16일 =31일것을 주나요 아니면
2015.01.01-2015.12.31일 15일 하고 2016.01.01-2016.12.31일 16일 이렇게 주나요
왜냐면
퇴직금 지급할때 16일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1일분을 지급해야하는지를 확실히 몰라서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2015년도 15일, 2016년도 16일분을 모두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시에서 이미 지급이 확정된 2015년 15일분에 대해서만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