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6.11.29 14:36

안녕하세요 여긴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01월01일입사해서 2016년12월31일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2014.01.01-2014.12.31일 15일은 2015년01월25일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퇴사할때는

2015.01.01-2015.12.31 15일 하고 +2016.01.01-2016.13.31일까지 16일  =31일것을 주나요   아니면

2015.01.01-2015.12.31일  15일  하고 2016.01.01-2016.12.31일  16일 이렇게 주나요

 왜냐면

 퇴직금 지급할때  16일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1일분을 지급해야하는지를 확실히 몰라서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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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2015년도 15일, 2016년도 16일분을 모두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시에서 이미 지급이 확정된 2015년 15일분에 대해서만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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