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2 2016.11.29 16:50
궁금한게 생겨서 노동OK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곧  배달전문인 음식점( 돈까스)  가게를 오픈하는데요 여기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사원을 모집을 해야하는데
 
 오토바이 배달사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근로기준법상에 나와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짧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도움일 요청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배달근로자를 귀하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시면 당연히 근로시간과 임금, 휴게 및 휴일등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후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 역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리업체 변경(도급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 후 퇴직금... 1 2016.11.30 848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157
기타 과거 3년 연차 수당 지급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6.11.30 797
임금·퇴직금 상여금, 성과금을 반드시 줘야되는거 아니죠?? 1 2016.11.29 1104
» 근로계약 배달 아르바이트 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6.11.29 327
기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어도 신고가능한가요? 1 2016.11.29 244
기타 연차 1 2016.11.29 140
기타 연차 1 2016.11.29 117
휴일·휴가 연차사용갯수를 알고싶습니다 1 2016.11.29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시 1 2016.11.28 347
기타 연차 입사일 1 2016.11.28 557
근로계약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2016.11.28 6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6.11.28 642
최저임금 경비 월급 부탁드려요 1 2016.11.28 1443
기타 감단 해당여부 1 2016.11.28 285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귀속 주체는? 1 2016.11.28 684
휴일·휴가 1년 미만때 사용한 연차개수와 1년 지난 이후 부여된 연차개수의 ... 1 2016.11.28 2564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에 의한 해고조치 vs 근로자의 추가 의견제출 1 2016.11.28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6.11.28 593
기타 3교대 근무자가 2교대로 근무했을때 임금계산 1 2016.11.28 6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