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은 부산이나 곧 결혼으로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사할 곳 근처에
회사 다른 지점이 있어 원하면 해당 지점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점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퇴사를 한다면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 직장은 부산이나 곧 결혼으로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사할 곳 근처에
회사 다른 지점이 있어 원하면 해당 지점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점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퇴사를 한다면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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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0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16.12.02 | 98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 2016.12.02 | 977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16.12.01 | 1322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 2016.12.01 | 2067 | |
기타 |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 2016.12.01 | 23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6.12.01 | 451 | |
근로시간 |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 2016.12.01 | 9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1 | 2016.12.01 | 54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12.01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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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서울로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해 현사업장인 부산까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소지 주변의 사업장으로 전직등을 배려할 경우 해당 전직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주소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