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빌딩 근무자 입니다.

건물 용역 관리업체가 직원관련부분에서만 도급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계약 만기가 되어 자치관리로 변경하고자 할때

 그동안 도급 관리 업체에서 도급비로 청구된 금액 속에 직원 퇴직급여 및 연차 수당 부분도 지급되었습니다.

고용승계가 될 경우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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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물 자치관리회가 고용을 승계하는 해당 도급업체와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설정하여 퇴직금 지급문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후 근로계약 해지후 이를 확인하여 자치관리회에서 해당 근로자들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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