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유치원(고용보험 가입)을 다닌 후 3월 1일자로 자진 퇴사하였고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간 강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 10월,11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유치원에서 일급제로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동안 유치원(고용보험 가입)을 다닌 후 3월 1일자로 자진 퇴사하였고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간 강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 10월,11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유치원에서 일급제로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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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875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4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69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 2016.12.02 | 376 | |
임금·퇴직금 |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 2016.12.02 | 492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1 | 2016.12.02 | 509 | |
임금·퇴직금 |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 2016.12.02 | 98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 2016.12.02 | 1100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16.12.01 | 1461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 2016.12.01 | 2070 | |
기타 |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 2016.12.01 | 30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6.12.01 | 453 | |
근로시간 |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 2016.12.01 | 10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1 | 2016.12.01 | 55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12.01 | 32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 2016.12.01 | 962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시 연차휴가 부여 관련 1 | 2016.12.01 | 415 | |
임금·퇴직금 | 매일 다른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 1 | 2016.12.01 | 2874 | |
임금·퇴직금 |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11.30 | 521 |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여부 문의 1 | 2016.11.30 | 220 |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재직중이었다면 해당 사업장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11월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경우 10월과 11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2015년 11월 이후 유치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급휴일인 토요일등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