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졸모검 2016.11.30 16:0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0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임원들4명 이 있고요 .4년마다 한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헌데 4명의 임원들 임기가 8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임원들 퇴직연금을 가입을 위해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된다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황이 특별한 문제가없는지요. 왜 갑자기 퇴직 몇개월전 퇴직연금을 가입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전에는 일반 회사금액에서 퇴직금지급(현금&연금상품) 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합니다.또 부사장이란 사람이 동의를 안한다고 큰소리까지 쳤다합니다. 경리부에서 처음엔 딸랑 메일로 동의해달라 보냈다가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더욱 의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절대 불이익이 없다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싸인하는게 굉장히 찜찜합니다.

답변해주실 상담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를 얻기 위한 설명회와 그에 따른 동의서명은 필수이지요.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가입규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만큼 유리한 변경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임원이 형식상 임원인지? 실질상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종류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규약 변경시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변경 혹은 추가, 그에 따라 기존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문제등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등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입자의 수용을 위한 규약변경이라면 근로자가 지급받게될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지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변경되는 규약의 대조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동의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2016.12.04 875
근로계약 교육비 지급 1 2016.12.02 514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2016.12.02 1694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76
임금·퇴직금 월급이 밀리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되는지요 1 2016.12.02 4923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1 2016.12.02 509
임금·퇴직금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6.12.02 989
근로시간 근무시간 외에 연락해서 뭐라하고 일을시켜요 1 2016.12.02 1100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연차 발생 1 2016.12.01 1461
고용보험 프리랜서 4대보험 지원에 따른 회사 부담분 문의 1 2016.12.01 2070
기타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2016.12.01 3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6.12.01 453
근로시간 15시간 야간근로자의 근무를 상시근로자가 대근 하였을시 수당 책정 1 2016.12.01 100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1 2016.12.01 55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12.01 32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62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연차휴가 부여 관련 1 2016.12.01 415
임금·퇴직금 매일 다른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 1 2016.12.01 2874
» 임금·퇴직금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1.30 521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문의 1 2016.11.30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