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박 2016.12.01 10:45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문의 내용은 육아휴직자 복귀시에 연차부여를 어떻게 해야할지 여쭙니다.

대상 직원  : 2013.4.10일 입사 직원

출산전휴가 : 2015.11.23~2016.1.21

육아   휴직 : 2016.1.22~2017.1.21

위와 같은 직원 일 경우  2017년 1.1일자로 연차휴가 몇개를 부여해야 할까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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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연차휴가 산정 기간 전체에 대해 출산전후 휴가기간인 2016.1.1.~1.21 사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따져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대해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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