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6.12.02 06:14
제가 요즘 너무 힘든점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출근8~5시에 끝나는데 대리가 자꾸 6,7시에 연락오고 문자오고 왜 전화안받냐 일똑바로 안하냐 하면서 뭐라해요 이때는 제가 출퇴근을 왕복4시간40분정도 걸리는데 퇴근시간이니까 7시에 연락오면 대부분 받는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더 심해졌어요 이젠 저 자는11시 넘어서 연락을 하고, 새벽1시에 연락합니다 어제 자다가 자꾸 울리는거에 깻구요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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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업무시간 이외에 카톡등 전화나 문자 메시지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사생활 자유 침해 금지 법안을 발의한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으로 사용자의 업무시간외 휴대전화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나 사생활 침해를 막을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나 LG유플러스등이 퇴근후 카톡금지등을 조례나 사업장내 규정으로 도입한바 있는데 이처럼 자율적으로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외에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만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나 상급자의 업무시간외 휴대전화를 통한 사생활 침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사용자나 상급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관련 내용으로 지시를 내릴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로 해당 업무지시를 내려 근로제공 하게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서 강자인 상황에서 상급자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등이 담긴 연락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것도 근로제공 사실의 입증등이 문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나 상급자를 상대로 개인적 사정으로(집안일이나 학원수강등의 핑계를 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받을 수 없음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관련 연락을 취해오거나 업무지시를 할 경우 정식으로 서면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충처리 요청을 하시고 이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강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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